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사오입 개헌 (문단 편집) == 배경 == [[6.25 전쟁]] 도중에 치러진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법을 개정한 [[이승만]]은 이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대한민국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 이것은 당시 [[미국 헌법]]에서 따 온 것이다.]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자신에 한해) 면제'''하려고 했다. >'''제55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 >제헌헌법 당시 존재했던 제55조 1항 >'''부칙''' <단기 4287년 11월 27일 헌법개정> <제3호,1954. 11. 29.>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954년 11월 27일, 사사오입 개헌으로 추가된 부칙 내용 대놓고 '첫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적나라하게 넣은 것은 아니고 나름의 꼼수를 썼다.[* 의외로 독재자들이 처음 취하는 방식은 이런 경우가 많다. 대놓고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속이 보이니까 형식상 임기와 제한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걸 인정하고 집권한 뒤 서서히 제한을 없애는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헌법의 정규 조항이 아닌 '''부칙'''에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끼워넣는 것이었다. 일종의 수정헌법인 셈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론상으로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연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3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문제는 대상이 되는 헌법이 일반적인 개정 공포도 아니고 '제헌헌법'이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출이나 임기를 고쳤을 때 '현재 대통령은 예외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임기의 혼선을 막고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고자 비정상적인 개정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이므로 그런 일이 발생할 리도 없었다. 애초에 이걸 제헌 당시에 넣은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끼워넣었다는 점에서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엄밀히 따지면 이승만은 '제헌헌법 공포'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제헌헌법을 공포한 날은 [[제헌절|1948년 7월 17일]]이었고, [[제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날은 3일 뒤인 1948년 7월 20일이었기 때문. 물론 사사오입 개헌 문구 자체가 대놓고 이승만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그냥 가져다 붙인 문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지는 사람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연임 제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미국 헌법]]은 처음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다. 즉, [[조지 워싱턴|워싱턴]] 때부터 원래는 헌법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다는 말이다.[* 본래 미국도 대통령제는 처음이라 다들 임기제 군주의 일종으로 여겼다. 즉, 대통령의 평가가 좋으면 군주처럼 영구히 해먹을 수 있는 형식이었다. 한편 워싱턴도 대통령제가 익숙하지 않았는지 연설 등지에서 군주의 어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높은 당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워싱턴 본인이 스스로 3선을 거부했고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어울리는 워싱턴의 전례를 본받아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1선 내지는 2선까지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일종의 관례가 된 것이다. 물론 연임 초과를 시도해 보려고 한 이들 역시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미 워싱턴이 2선까지만 하고 물러났으므로 3선 이상 연임하는 장기집권을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워싱턴보다 잘난 사람임을 대중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도 3연임은 포기하고 보통은 2선만 하고 물러났다가 나중에 대통령 돼 보려고 한 케이스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있었는데 이쪽은 결국 3선 준비 도중 사망했다. 사실 그대로 갔어도 지지층이 분열된 상태라 대통령이 될 확률은 낮았다. 그러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4선까지 하다 임기 중 사망한 후 현재의 연임 제한이 헌법에 명문화된 것이다.[* 딱히 루스벨트가 이승만처럼 고령까지 해먹다 죽은 것도 아니었다. 사망 당시 63세로 40대 후반에 대통령이 되어 전쟁 때문에 4선을 하게 되었고 전쟁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고혈압이 더욱 심해지면서 전사자를 제외한 당시 기준으로도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리고 다 떠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자유선거로 몇 선을 하는가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따지는 데 절대요소는 아니다. 실제로 현대 선진국에서도 정당한 선거를 통해 10~20년씩 장기집권하는 지도자들이 종종 나온다. 다만 사사오입 개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후술되어 있듯 투표 결과조차 궤변으로 무마시킨 데다 이전부터 행해진 이승만 자유당의 민간인 학살이나 권위주의적 기질, 정치깡패들을 동원한 테러 행위 등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미 망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워싱턴 한 명의 결단이 200년 가까이 미국의 3선 이상 연임을, 나아가서는 미국의 [[독재자]] 출현 가능성을 사전 예방한 것이다. 이승만 정권 이후 한국에 나타난 독재정권들을 생각해 보면 첫 단추부터 이렇게나 대조적이었던 것.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사건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54년 5월 20일 시행되는 [[제3대 국회의원 선거|민의원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대해 찬동 혹은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자유당은 개헌 정족수 136석에 크게 못미치는 114석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에 자유당은 매수, 협박, 회유 등 이 수단 저 수단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어찌어찌 잠정적으로 137석의 찬성자를 확보하고 현임 대통령(이승만) 연임제한 면제 개헌안을 상정했다. 그런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